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6.25부터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격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희생을 공헌의 정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생활이 보장/유지되는 것이 목적인데요.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등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분이나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직무수행을 하시다가 사망하신분을 대상으로 유족분들게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분으로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판정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락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신분들이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유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이 되신분들은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무공,보국수훈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은 중,고,대 수업료등이 면제되고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학의 경우 만점의 70% 이상일경우 대학수업료가 면제되며 취업은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1일 이후에 등록의 경우 교육은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업도 동일하게 상이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의 경우 군대를 가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현역병, 보충역등의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나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1인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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