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를 보면 청년실업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들이 많아야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까지 모두 일하기 좋은 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네요.



어렵게 직장을 구하시고 난뒤 원치 않는 일들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셨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였을대 재 취업을 할 수 있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이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면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생기더라구요.


2020년에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작성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자격 조건, 모의계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와 재 취업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다면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이 신청을 하시는 급여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근무를 하셔야 조건이 충족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셔야 되며 적극정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지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로 근무를 하셨을때 자격이 되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중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도 있는데, 상병급여의 경우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이나 출산,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경우 , 7일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경우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합니다.


취업촉진수당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180일 이상상 근무를 하고 계셔야 되며,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쓴다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고 이직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으니 한번씩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며 2019년 10월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만6천원으로 적용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 였던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구직급여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을 근무하였다면 120일을, 10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240일을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집니다.


50세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이상은 270일을 계산하며, 이직일이 2018년 10월1일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어 지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께요.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에 인정을 받으셨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쉽게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퇴사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난뒤 결과보기를 선택하시면 즉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