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뉴스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전자기기와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 만으로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 계산이 가능합니다.

XX페이나 , 앱카드등 많은 은행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버지가 월급날이 되면 큰 봉투에 현금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은행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실때면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일시불/할부의 경우 사용했던 기간에 대해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제일을 설정하실때 어떤 일자를 선택하셨을때 사용기간 이용하신 금액에 따라서 여러 혜택도 주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시겠지요. 또한 이번 결제일에 어떤 금액을 사용하셨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셨을때 결제일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해당 지정일은 월별로 정해진 이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제품이나 결제를 할때는 다음달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도 미리 예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1일부터 27일까지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일부터 27일까지의 일시불과 할부의 이용기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일은 전전월 18일부터 전월 17일까지의 이용금액에 대해서 매월 1일에 카드사에 청구 됩니다.

14일을 지정하실 경우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간 사용했던 금액을 알아두시기엔 좋으시겠지요.


국민월급날인 25일의 경우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일시불과 할부를 이용하셨던 금액이 청구 됩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전전월 결제일 +1일 부터 전월 결제일까지의 서비스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되며 한도발생일은 결제일 + 1일에 한도가 발생 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이용하시고 계시는 결제일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회원/결제정보변경 → 결제일변경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능하며 ARS고객센터 1544-7000번으로 전화를 하시고 난 뒤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하니 이용하기 편리한 기간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