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되면 방과후 학교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하며 다닐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과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 이외 자유수강권이라는 제도가 운영되어 학교에서 받는 것 이외 태권도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는데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지원 내용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를 수강할 시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ebs 수강료 또는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 보육료, 최근에는 태권도 수강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역 교육청 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가 1순위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입니다.
- 2순위 : 2순위는 소득에 따라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에 속하는자 중 우선대상자를 제외하고 각 지역 교육청 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 3순위 : 학교장 추천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신청 3순위 학생수에 따라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이외 순위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부모 , 학생의 주민등록 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방법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의를 하실 분들은 문의처에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 각 시,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부서
- 교육부 방과후학교 지원과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주의사항
선정이 된 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60만원 지원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