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면 복지를 위해서 복지 포인트를 매년마다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장이기 때문에 매년 1월1일 복지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로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들은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신데 2005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요.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무년수와 부양가족 수 , 기본점수를 합하여 포인트를 주는데요. 1Point = 1,000원으로 환산된다고 합니다.
복지카드 사용처
거의 모든 제휴처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 제휴처를 한번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제휴처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뉴 - 제휴사업 - 제휴복지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속하시면 아래에 이렇게 '제휴복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곳에서 제휴처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복지 사용처는
- 약제비, 병원진료비, 심리상담과 미술치료비, 산후조리원 - 성형과 미용고나련 제외되며 본인 및 부양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운동기구와 운동용품구입, 의료기구 구입, 건강보조식품,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 자기계발 항목은 도서나 음반 , 외국어 등 전문학원 수강료, 응시 수수료, 기술자격 취득 응시수수료등에도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여가활동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편의시설에서도 이용가능하십니다.
복지카드 발급방법
복지카드 발급은 제휴신용카드사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한데요.
공단홈페이지에서 주요사업에 있는 제휴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메뉴에 제휴카드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휴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BC카드 (기업, 우리,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초년도 납부 후 연회비 면제가 되며 무이자할부, 주유/쇼핑/의료 할인 및 포인트적립도 가능합니다.
위 링크에서 바로 접속하셔서 다양한 제휴처 확인과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시니 공무원 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