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되어 더욱 좋은 집으로 또는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에 행복한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항목을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에 대한 항목은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 어떤 역활을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세월이 지나 아파트의 노후화가 찾아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매월 관리비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 적립된 금액으로 수리, 보수, 단지내의 조경, 안전관련 작업, 건물의 도색작업을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입주하고 있을 동안 지속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집이 아니라면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시면 



-. 사업의 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 계획에 발생되는 총 비용을 분산적립하고 시설물의 보수와 교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목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 적립 합니다.


-.  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과 300세대 이상의 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주택인데요.


-. 제 1항의 규정에 조유시설의 범위와 보수시기, 그리고 교체 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주택법을 간단히 보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 가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입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신다면 그동인 부담했던 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유주와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납부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집주인의 경우도 이러한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와 소유자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소유주에게 충당금의 납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만약 반환거부를 한다면 관리사무소나 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집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명을을 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금은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한 분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돌려받으셔야 되며 민법상으로 시효는 10년으로 그동안 받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입주하실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미리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